[생활 밀착 경제] 3편 — 연말정산 미리보기, 10월부터 챙기면 2월에 받는 돈이 달라진다
**[생활 밀착 경제] 3편 — 연말정산 미리보기, 10월부터 챙기면 2월에 받는 돈이 달라진다**
2편에서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하면서 대출 한도 숫자를 많이 다뤘는데,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주제로 와봤다. 아직 10월인데 연말정산이라니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자료를 찾아보니 오히려 지금이 딱 손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. 카드 사용 패턴이나 연금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마쳐야 그 해 공제로 잡히기 때문에, 10~11월에 점검해야 실제로 조정할 시간이 남는다.
**1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, 이렇게 쓰면 된다**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'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' 경로로 들어가면, 올해 1~9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에 신고했던 공제 항목을 기반으로 내년 1월에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준다. 최근 3개년 총급여·공제금액·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해서, 내 소비·공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. PC 웹 브라우저로 보는 게 수정하기 편하다. 다만 올해(2026년 귀속분) 서비스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는데, 작년 기준으로는 11월 10일에 열렸으니 비슷한 시기를 예상해볼 수 있다.
**2. 신용카드 쓰는 순서만 바꿔도 공제액이 달라진다**
개인적으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카드 사용 전략이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는데, 이 25%를 흔히 "문턱"이라고 부른다. 예를 들어 총급여가 4,000만원이면 문턱은 1,000만원이다. 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다른데,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40%다. 같은 2,000만원을 썼더라도 전부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액이 150만원인 반면, 문턱(1,000만원)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1,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. 즉 "문턱을 넘기 전엔 신용카드(혜택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니), 문턱을 넘긴 뒤엔 체크카드"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. 다만 이건 소득공제 금액이지 실제 환급액은 아니고, 최종 절세 효과는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.
**3. 연금저축·IRP, 12월 31일 전에 채워 넣어야 한다**
DC형 퇴직연금 시리즈에서도 다뤘지만,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꽤 크다.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추가 납입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,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는 16.5%, 그 초과 구간은 13.2%다.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이 16.5% 구간에서는 148만 5천원, 13.2% 구간에서는 118만 8천원에 달한다.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세액공제 '최대치'이고, 실제로는 내가 낼 세금(산출세액) 범위 안에서만 차감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. 핵심은 이 납입이 12월 31일까지 마쳐져야 해당 연도 공제로 잡힌다는 것이라,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 지금부터 납입 계획을 세워두는 게 낫다고 본다.
**4. 올해 달라진 점들도 체크해두자**
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분)에서 달라진 부분도 몇 가지 있다.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으로 늘었다. 2024~2026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대상 결혼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,000만원,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.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신설됐다.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운영되고, 일부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반영되니 그 전에 너무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 게 좋다.
**요약**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항목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서비스로, 지금 확인해두면 남은 기간 동안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% 문턱을 기준으로 그 전엔 신용카드, 그 후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이 공제액을 키울 수 있고, 연금저축·IRP는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(16.5%/13.2%)를 받을 수 있지만 12월 31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한다. 자녀·결혼 세액공제, 월세·주택청약 공제 한도 등 올해 바뀐 부분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.
*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,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